[기술보호지원반] 제도 수행

  • 대상 :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

  • 지역 ::

    1. 서울시내 소재 기업 (본사 수행 담당 인력에게 공식 배정된 지역)

    2. 기타 지역도 가능 (단, Video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원격 지원만 가능)

  • 분야 ::

    1.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 분야 예방 교육

    2. 기술탈취로 인한 법률적 구제 및 대응 초동상담

    3. ISMS인증을 위한 진단/준비 작업

    4. 기타 지원기업이 기술보호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

  • 기간 :: 기업당 최대 2일 지원 ( 매 1년당 1회)

  • 진행 및 비용 ::

  1. 1일차 : 무료 : 진단 및 분석

  2. 2일차 : 무료 : 분석 및 개선안 제시

[전문가 현장자문] 제도 수행

  • 대상 ::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

  • 분야 ::

    1. 보안전략

      • 보안지침/절차 등 수립 및 방안 코칭

      • 보안조직 구성 및 운영, 인적 및 정보화 자산 보안관리 체계 수립 등

    2. 보안시스템

      • 서버, PC, 네트워크 보안체계 구축 지원

      • 해킹 등 사이버공격 관련 피해복구 및 대응 지원 등

    3. 스마트공장

      • 스마트체계 보안수준 진단, 보안정책 수립, 위험예방 교육

      • 보안시스템 도입 /설계 자문 등

  • 기간 :: 기업당 최대 3일 지원 ( 매 1년당 1회)

  • 진행 및 비용 ::

  1. 사전진단(최대3일) : 무료

    • 현장진단(1일), 기초자문(1일), 지식공유(1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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